행정규칙현행 2017.12.19. 시행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18조(임금)

①

공급사업자는 국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급연예인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해당 연예인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일본지역 공급연예인에 대해서는 현지화를 기준으로 최소한 월 20만엔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