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내협의체는 국외취업연예인의 공정한 심사ㆍ선발을 위하여 분과별 실연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분과별 실연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내협의체의 회원이 아닌 공급사업자는 국내협의체에 실연심사위원회를 요청하거나, 2 이상의 공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실연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국내협의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