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협의체는 심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분과별 실연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삭제2.삭제3.삭제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1조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전체 보기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