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7.12.19. 시행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24조(출국자명단 통보)

공급사업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예인을 모집, 선발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연예인의 출국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출국예정자 명단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즉시 관할 공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