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사업자는 연예인이 현지에 도착한 때에는 현지업소 등으로 하여금 해당 연예인의 도착사실을 관할 공관에 지체없이 신고토록 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6조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전체 보기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