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할 공관장은 현지취업 연예인의 신변안전, 귄인보호, 근로조건보장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현지 협의체를 지휘ㆍ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현지협의체는 공급연예인의 건전취업 여부, 현지업소의 계약 및 근로조건 이행실태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비위, 부조리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할 공관장은 현지취업 연예인의 신변안전, 귄인보호, 근로조건보장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현지 협의체를 지휘ㆍ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지협의체는 공급연예인의 건전취업 여부, 현지업소의 계약 및 근로조건 이행실태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비위, 부조리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