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급연예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귀국하여야 한다.
②
국외에 취업하였던 연예인은 귀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귀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공급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급연예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귀국하여야 한다.
국외에 취업하였던 연예인은 귀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귀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공급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