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할 공관장은 연예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해당 연예인에 대하여 귀국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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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할 공관장은 연예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해당 연예인에 대하여 귀국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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