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할 공관장은 현지업소 등의 계약위반 또는 비위행위나 공급연예인에 대한 불법ㆍ비위행위의 강요 또는 조장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해당 사실을 즉시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관할 공관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 알선업체 또는 현지업소에 대하여 연예인 공급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다.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