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관할 구역 내의 공급사업자 및 국내협의체에 대하여 관계법령 또는 계약의 위반, 비위, 부조리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매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비위사건 등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결과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규칙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 등 직업안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