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 및 현지의 관련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5조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전체 보기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