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7.12.19. 시행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5조(협의체 설치 등)

①

공급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협의체(이하 국내협의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현지업소는 현지에서 관할 재외 공관장(이하 관할 공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협의체(이하 현지협의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예인 국외공급사업허가를 새로이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국내협의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관할 공관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협의체의 설치 또는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해당 협의체의 기구표, 임원명단, 회원명부, 회계관계규정,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