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을 국외에 공급할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조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전체 보기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