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과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연예인 국외공급업체(이하 공급사업자라 한다)와 그 협의체, 우리나라 연예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국외업소(이하 현지업소라 한다)와 그 협의체 및 국외에 취업하고자 하는 연예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과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연예인 국외공급업체(이하 공급사업자라 한다)와 그 협의체, 우리나라 연예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국외업소(이하 현지업소라 한다)와 그 협의체 및 국외에 취업하고자 하는 연예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