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9.22.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3.09.2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