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의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5.06.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의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판정 1건
시행 2025.06.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