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6.02.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 제15조의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단체로 구성한다.

가.

노동자 단체

나.

사용자 단체

다.

외국인근로자 단체

라.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②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사항의 해소 방안

3.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구직활동 및 생활에 대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수행 시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4.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5.06.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