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6.02.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 제15조(고용 제한의 통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의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5.06.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