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6.02.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 제9조(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①

사용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4. 7. 28.>

1.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2.

삭제 <2014. 7. 28.>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이하 “외국인등록증”이라 한다) 사본

4.

여권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에 고용허가기간 연장일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시행 2025.06.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