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5. 14.>
②
삭제 <2012. 5. 14.>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출국대상자의 명단을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0. 4. 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판정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
시행 2023.02.0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