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21. 12. 23. 2020헌마395 결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판시사항

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5조 제4항(이하 ‘이 사건 횟수제한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사유제한조항’이라 한다)이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인 청구인들의 직장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중 근로조건 위반과 부당한 처우 등을 규정한 구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조, 제5조(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가. 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등, 공보 288, 1306, 1309 나. 헌재 2004. 10. 28. 99헌바91, 판례집 16-2하, 104, 119-120헌재 2009. 9. 24. 2006헌마1264, 판례집 21-2상, 659, 677헌재 2016. 10. 27. 2015헌바360등, 판례집 28-2상, 632, 641헌재 2017. 9. 28. 2016헌바140, 판례집 29-2상, 416, 428 나. 다. 헌재 2011. 9. 29. 2007헌마1083등, 판례집 23-2상, 623, 642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