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1.
국내 산업별ㆍ직종별 인력부족 동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취업실태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만족도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도입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4. 7.]
시행 2023.02.0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