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시행예정 2027.06.10. · 예정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외국인고용법 )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가입자가 받을 금액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금액의 이전 및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4. 1. 28.>

[전문개정 2009. 10. 9.]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