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 2.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 2. 1.]
판정 1건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