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04.01.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5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의 사항에 위반하는 기숙사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영 제26조의2에 따라 기숙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된 기숙사와 다른 내용의 정보를 제공(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할 때 제공된 기숙사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한 것을 이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 2021.04.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