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또는 취업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ㆍ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그 소속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4.08.0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