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8.05. 시행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교육과정 운영기준 등)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외국인 취업교육의 교과목별 교육내용 및 시간, 강사자격, 학급편성 및 교재 등 각종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시행 2024.08.0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