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8.05. 시행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건강진단)

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에 따라 취업교육 대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 실시 의료기관 선정, 건강진단 항목 등은 별표 6에 따른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건강진단 결과 부적격자가 확인될 경우 공단에 문서로 통보하고, 공단과 협의하여 자진출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4.08.0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