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에 따라 취업교육 대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 실시 의료기관 선정, 건강진단 항목 등은 별표 6에 따른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건강진단 결과 부적격자가 확인될 경우 공단에 문서로 통보하고, 공단과 협의하여 자진출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4.08.0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에 따라 취업교육 대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진단 실시 의료기관 선정, 건강진단 항목 등은 별표 6에 따른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건강진단 결과 부적격자가 확인될 경우 공단에 문서로 통보하고, 공단과 협의하여 자진출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4.08.0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