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5조(감아올리기)

감아올리기 작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아올림은 수직으로 하여야 하며 비스듬히 끌어올리지 말아야 한다.

2.

저속으로 천천히 감아올리고 와이어로프가 인장력을 받기 시작할 때에는 일단 정지해야 한다.

3.

지면과 약 5센티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4.

지면과 약 5센티미터 떨어져 정지한 후 감아올릴 때 급격한 상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매단 하물이 무너지거나 빠지는 등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경보 등의 신호에 따라 즉시 풀어내려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