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9조(중량)

물체의 중량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체의 중량 측정은 실측을 원칙으로 하며 목측(目測)할 때에는 각 치수를 측정하여 환산한다.

2.

크레인 등의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인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