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체의 중량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체의 중량 측정은 실측을 원칙으로 하며 목측(目測)할 때에는 각 치수를 측정하여 환산한다.
2.
크레인 등의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인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물체의 중량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물체의 중량 측정은 실측을 원칙으로 하며 목측(目測)할 때에는 각 치수를 측정하여 환산한다.
크레인 등의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인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