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걸이)

걸이 작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2.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4.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