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할 경우 걸이자 및 보조자는 관계자와 작업내용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좁은 장소나 장애물이 있는 장소에서의 걸이
2.
트럭이나 대차상에서의 걸이
3.
물체를 반전, 전도시키기 위한 걸이
4.
긴 물체, 중량물, 이형물 등의 걸이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할 경우 걸이자 및 보조자는 관계자와 작업내용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좁은 장소나 장애물이 있는 장소에서의 걸이
트럭이나 대차상에서의 걸이
물체를 반전, 전도시키기 위한 걸이
긴 물체, 중량물, 이형물 등의 걸이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