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8조(주의)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할 경우 걸이자 및 보조자는 관계자와 작업내용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좁은 장소나 장애물이 있는 장소에서의 걸이

2.

트럭이나 대차상에서의 걸이

3.

물체를 반전, 전도시키기 위한 걸이

4.

긴 물체, 중량물, 이형물 등의 걸이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