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0조(작업종료)

작업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를 하고 더러움이 심한 경우에는 물로 씻어야 한다.

2.

점검은 정해진 항목에 의해서 행하여야 한다.

3.

각 회전부를 손질한 다음 급유·주유하여야 한다.

4.

연료, 윤활유, 냉각수를 충만시켜 두어야 한다(겨울에는 냉각수 전부를 빼둔다. 다만, 부동액이 첨가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5.

주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