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1조(작업시작 전의 점검)

지게차의 운전자는 작업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1.

지게차의 구조와 개요, 기능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각 점검항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3.

장비의 이상 유무를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4.

이상한 부분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