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2조(작업전 협의)

작업시작 전에 관리자, 관리감독자와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다음 후속작업을 하여야 한다.

1.

작업의 목적과 내용

2.

작업장소, 통로, 바닥면, 주변의 장애물 및 그 밖의 특수사정

3.

파렛트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는 때에는 취급물체의 중량 및 중심 위치

4.

파렛트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물체의 중량, 형태, 크기 및 사용하는 부착물

5.

신호방법

6.

그 밖의 필요사항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