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정해진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될 것
2.
공구를 사용하여야 해체할 수 있을 것
3.
연동장치는 방호덮개 등을 닫은 후 자동으로 재기동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조작에 의해서만 기동될 것
4.
구동부와 방호덮개 등의 연동장치가 상호 간섭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시행 2020.01.1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정해진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될 것
공구를 사용하여야 해체할 수 있을 것
연동장치는 방호덮개 등을 닫은 후 자동으로 재기동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조작에 의해서만 기동될 것
구동부와 방호덮개 등의 연동장치가 상호 간섭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시행 2020.01.1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