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5. 시행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9조(방호장치)

원심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회전통에 설치되는 덮개는 내부 물질이 비산되어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강도일 것

2.

개방 시 회전운동이 정지되며, 덮개를 닫은 후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고 별도의 조작에 의하여 회전통이 작동되도록 회로를 구성할 것

시행 2020.01.1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