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가 작동 중 열리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2.
작동 중 기계의 진동에 의한 이탈, 이완의 위험이 없도록 체결볼트에는 와셔 등을 이용하여 풀림방지조치를 할 것
3.
급정지로 인하여 기계에 파손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순차정지회로를 구성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시행 2020.01.1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가 작동 중 열리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작동 중 기계의 진동에 의한 이탈, 이완의 위험이 없도록 체결볼트에는 와셔 등을 이용하여 풀림방지조치를 할 것
급정지로 인하여 기계에 파손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순차정지회로를 구성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시행 2020.01.1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