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5. 시행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11조(적용대상)

이 장은 동력에 의해 구동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기압축기에 적용한다.

1.

토출압력이 0.2MPa 이상으로서 몸통 내경이 200밀리미터 이상이거나 그 길이가 1,000밀리미터 이상인 것

2.

토출압력이 0.2MPa 이상으로서 토출량이 분당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시행 2020.01.1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