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서면심사 시 제출된 기술문서만으로 적합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설계자의 설계 설명과 보완자료를 통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이 고시에서 요구되는 항목 이외에 안전ㆍ보건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그 심사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3.09.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서면심사 시 제출된 기술문서만으로 적합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설계자의 설계 설명과 보완자료를 통하여 심사할 수 있다.
안전인증기관은 이 고시에서 요구되는 항목 이외에 안전ㆍ보건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그 심사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3.09.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