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4.07. 시행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약칭: 취업제한규칙 ) 제12조(수료증등의 재발급)

①

수료증등을 발급받은 사람이 수료증등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등 재발급신청서를 해당 수료증등을 발급한 교육기관에 제출하여 수료증등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②

수료증등이 헐어서 못 쓰게 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수료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료증등을 재발급받은 후 잃어버린 수료증등을 되찾은 사람은 되찾은 수료증등을 지체 없이 해당 수료증등을 발급한 교육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16.]

시행 2026.04.07.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