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기관은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득에 관하여 정해진 교육을 이수(정해진 교육시간의 10분의 9 이상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수료시험은 교육 종료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필기시험: 선택형 위주로 실시
2.
실기시험: 실험ㆍ실습 위주로 실시
③
교육기관은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기능의 습득에 관하여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기능습득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교육 수료증 또는 기능습득 교육이수증(이하 “수료증등”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수료증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3. 16.]
시행 2026.04.07.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