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4.07. 시행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약칭: 취업제한규칙 ) 제10조(등록)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강 신청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전문개정 2011. 3. 16.]

시행 2026.04.07.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