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4.07. 시행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약칭: 취업제한규칙 )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기관은 매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 일시 및 장소

2.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인원

3.

교육수수료

4.

강사(학력 및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수료시험에 관한 사항(시험위원회 구성, 출제 및 채점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16.]

시행 2026.04.07.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