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4.07. 시행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약칭: 취업제한규칙 ) 제8조(교육방법 등)

①

교육기관이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과과목을 편성하고, 교과과목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 강사 1명당 교육 인원은 이론교육의 경우에는 30명 이내, 실기교육의 경우에는 1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16.]

시행 2026.04.07.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