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28. 시행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지역인자위 사업계획의 제출 및 심사)

①

지역인자위는 중장기 운영 방향을 반영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인자위에 대한 지원금 규모 등을 확정한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