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지역인자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지역인자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