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28. 시행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자문위원)

①

지역인자위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고용 및 인력양성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구체적 자격, 임기, 위원수 등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인자위에서 의결로 정한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