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역인자위는 지역 내 다양한 직업훈련을 연계ㆍ조정하는 역할과 지역단위의 훈련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인력양성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지역인력양성협의체는 공동훈련센터ㆍ민간훈련기관ㆍ특성화고등학교ㆍ대학 등 지역 내 인력양성기관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 지부ㆍ지사 등 지원기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인력양성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인력양성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인력양성협의체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지역인력양성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