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역인자위는 지역 내 고용 및 훈련 등과 관련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지역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인자위 내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인자위에서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역인자위는 지역 내 고용 및 훈련 등과 관련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지역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인자위 내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인자위에서 지명한다.
분과위원회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